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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은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주력분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한 분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공사업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의 예, 적금 등의 형태로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나타내는 보고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두 번째인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약 5,08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인 경우의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세 번째인 기술인력은,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위의 해당하는 2인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 자격으로만 인정받으며, 겸직, 겸업, 개인사업자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보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고 사무기기나 사무용품, 통신설비가 갖춰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며,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토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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