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2년 01월0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으로 통합 된 면허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업무가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경우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통합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공사업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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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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