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한 주력분야로 전문건설업에 속하므로 ,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을 준비하십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모두 맞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1.5억원을 신규는20일 기존은 30일 을 별도의 통장에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법정자본금 1.5억에 포함된 공제조합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신규기준 약 49좌를 예치출자합니다. 건설업등록이 완료된 후, 조합에서 약정조약을 체결하시면 출자금 전환 후 각 종 조합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명의 상시근무자로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겸업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한 대업종의 주력업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위와 같은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에 속하는 업무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비슷한 업종과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
안녕하세요 쌀쌀해진 날씨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1종으로 통합 변경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업종들이 통합되었으나 업무내용, 충족해야하는 사항은 모두 통합되지 않았기때문에 업무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가 필요되며 자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되는데 모두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즉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과 플랜트 등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공사업 면허로 관련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대업종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면허입니다. 대업종은 전문건설업에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또한 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또는 플랜트 등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하니 면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사내용과 필요기술 등이 비슷한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통합되었으며 지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된 경우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하며, 통합된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 통합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은 비슷한 건설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발주자가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주력업종] 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통합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으로 취득한 주력업종에 따른 공사업무만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력업종은 추가로 취득하실 수도 있으며, 추가로 등록할 시 자본금을 다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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