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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 외 유지.수선공사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개인 4억원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고,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3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 시, 50일 내에 재충원해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춰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사진을 준비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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