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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주말이네요 

거리두기 지키면서 재충전 하시기 바랍니다. 

 

명언 하나 보고 갈게요,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를 담당하는 공사업으로, 기존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으니 준비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년 대업종으로도, 단독으로 운영되는 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을 위한 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위 기준은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후,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가입은 공사업 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수절차로,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서발급 업무를 위한 곳입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의 경우 보통 54좌수의 5천만원을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전문기술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화학류 관리 분야로 한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은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적절한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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