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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022년 비슷한 내용의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하여 대업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취득을 위해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춥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뉘며,
필수사항이므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규 접수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등록이 되며,
이때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있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증빙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으로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판정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로 53좌 약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기업 신용평가 등급,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퇴직 등으로
상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하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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