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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CNC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면허취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 전문건설,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문건설업은 2022년에 28개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이상의 경우
필히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14개중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속합니다.

 

면허등록시 대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고

주력분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어떤업무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

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건설업 면허 등록은 크게 신규,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 자본금 -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 되면서

기준자본금이 대부분 1.5억원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으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보증, 공제,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기술인력은 일부 공사업을 제외하고 
해당 공사업의 조건에 맞는 2인이상이 필요하고
 의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해당이 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면허를 등록하려는 지역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공유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만 가능하고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적합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등록 불가합니다.

 일부 공사업은 사무실요건은 필요없고 
장비만 갖추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4가지 등록기준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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