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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_산림사업법인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산림사업법인은

6가지 분야로 구분되며, 관련 업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818_산림사업법인이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임황, 지황 등 산림 현황 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토목 :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 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자연휴양림 등 조성 :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

도시림 등 조성 :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 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숲길 조성, 관리 : 숲길의 조성 및 관리

 

위와 같은 업무가 가능한 산림사업법인은 '건설'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나무병원이 산림보호법으로 인해 별도 관리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30818_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자본금   2,기술인력   3.시설장비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었다면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30818_산림사업법인 자본금

 

산림사업법인의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인 분야와 3억 원 이상인 분야가 있는데

증빙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31일째 되는 날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설립일이 90일 이상되거나 별도의 매입 및 매출이 있는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산림사업법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30818_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산림사업법인의 두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산림사업법인별 기술자 인원은 위와 같으며,

자격은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 등으로

구분되니 자세한 기준에 대해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공통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230818_산림사업법인 시설장비

 

산림사업법인 세 번째 등록기준, 시설장비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0818_산림사업법인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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