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면허의 업종통합과
필수사항인 3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면허는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수중준설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한 개 이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을
모두 취득할 수도 있으며, 업종통합 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먼저 수중준설면허의 자본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에도
추가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부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와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를 출자 예치합니다.
7월 24일을 기준으로 1좌당 945,655원이므로 총 50,119,715원입니다.
수중준설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은 최소 5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다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1인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업종 사이의 중복특례와 별도 적용)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중준설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을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을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한 장비를 갖춰야 하며,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사무실이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근무에 적합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의 장비는 위와 같으며,
대여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구비해야 합니다.
장비 사진, 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수중준설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면허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여 신규등록해야 하며,
위와 같은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된다면 취득이 불가능하니
증빙서류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건설면허
- 전문건설업
- 양도양수
- 실내건축공사업
- 판교건설컨설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전기공사업
- 건축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건설업양도양수
- 판교건설면허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이한씨앤씨
- 분당건설면허
- 분당건설컨설팅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건설양도양수
- 건설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산림사업법인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수중준설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면허양도양수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