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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꽃이라 불리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규모, 종류에 따라 혹은
어느 법령하에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인 공사의 종합건설
그 안의 세부적으로 부분적인 공사의 전문건설
그 외 타 법령으로 관리되는 기타공사업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업은
5천만원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실공사의 위험을 행정, 법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가이드를 만든건데요.
크게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건축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주요 공사 종류 -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3.5억이상(개인7억)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전문진단기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이후 은행 등에 20일동안 자본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내부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의20~60%범위 @94좌(D등급) @1.5억 @좌당금액1,547,700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 @2년뒤60%한도융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공제,융자,신용평가
공제조합의 업무범위 : 보증,공제,융자,신용평가
등록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확인제도
신용등급, 출자시기 따라 필요한 좌수와 금액이 다른데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 D 에 해당이 됩니다.
D등급의 최소필요좌수 94좌로
현재 한좌당 1,547,700원 금액으로는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면허가 나오면 출자가 되는데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후 60프로정도까지 융자 형식으로 대출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건축초급5명이상(건축기사,중급2명포함) @4대보험 @경력수첩(건설기술인)
@기계,안전관리초급 1명갈음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불가 @상시근무
건설기술인 초급 5명이상 필요
그 중의 2명이상은 건축기사, 건축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계, 안전관리초급 1명 기술인력대체가능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경력수첩은 학력(20), 경력(40), 자격(40), 교육(5) 으로 역량지수를 산정해
초급(35),중급(55),고급(65),특급(75) 으로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개인사업자보유, 결원 50일이상 등의
사유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4개월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명이 여러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 1자격만 인정해줍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업무공간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 축사 등은
부적합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변경된 법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허용가능하니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인정이 안되고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의 사무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한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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