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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달이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준비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법인사업자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공제조합 기준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하며
신규업체의 경우에 예치금은 C등급 53좌로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예치금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전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와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의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해야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은 물론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춰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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