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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리듯,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추워질 날 없이 계속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기타 공사업에 속하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위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위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및
그의 부대공사로 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사무실/기술능력/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자본금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제출하면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을 위해,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회사와 관계없는 제 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으로
내부에는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이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의 소지자로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를 운영하며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 자본금의 25%를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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