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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산림경영' 을 등록전부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산림경영에 대하 차근차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업무내용]

 

산림경영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임황,지황 등 산림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산림경영은 산림 자원의 관리와 보호뿐만아니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산린자원 조사와 분석, 

산림자원의 식재 및 재배, 산림보호와 임업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산림경영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법인은 6종류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숲 등 조성과 관리, 숲길 조성과 관리

로 구분합니다. 

 

이는 2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복특례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 등록기준]

 

산림경영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3가지 기준을 각 해당 업무 기준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 자본금]

 

먼저 산림경영의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법인등구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각각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해당 관할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산림경영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3인 이상으로,

중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을 포함

초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고용보험확인서 등의 기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산림경영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체와 완전히 구분되는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의

사무환경을 갖춰 있어야 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이상으로 산림경영 등록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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