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숲가꾸기는 기타공사업의 한 분야이고

산림사업법인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이름에도

나와있듯 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산림사업에 속한 6가지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활·기황 등 산림현황 조사

2)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도시림 등 조성방법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4) 산림토목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자연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산림욕장, 치유숲,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등 조성

6) 숲길조성 및 관리
  산책길, 둘레길, 등산로, 트레킹길 조성


숲가꾸기사업의 정식 명칙은

숲가꾸기 병해충방제입니다.

숲가꾸기 면허 취득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원이상이 필요하고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이에 모두 해당하는 인력요건 (7명 이상)

※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숲가꾸기 사업영위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고

타 영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벽채등으로 완벽히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인정되고

그 외 주거용주택, 농축산어업용 창고, 그 밖에 상시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숲가꾸기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기기, 통신기기등을 갖추어야 하고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부동산계약서등을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건설업,공사업은 주기적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재무, 기술인, 보증(실적신고, 4대보험신고, 공제조합, 결산) 등의 자료를 수집해
자동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무작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대상이 되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4~6개월) 

그래서 면허영위 중 늘 등록기준충족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업종 특성상 일년 내내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12월 연말결산 때 자본금을 맞춥니다.
(법인은 결산월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3,6,9월 등)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가결산을 요청해
충족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겸업중이라면 겸업비율차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 기장세무사가 건설업체만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장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건설업관련 전문가에게 검토,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