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과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핵심요소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조경을 취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분수대 등을 설치하고

벽천, 인조잔디공사 등을 합니다

 

이러한 공사가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면허 취득할 때와 면허를 취득 후 유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에 해당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만 증빙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해당 공사업의 등록금액이상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 자본금으로서

일정금액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적격여부를 

판단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경우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게 되고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예치하고 만 2년이 경과하면 60% 정도의 융자이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공사에 대한 공증, 보증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자격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가입은 필수이므로 타회사와의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기술자 또한 불가합니다. 

 

면허취득 후 기술인력 퇴사로 인해 기술자공백이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 사무실]

 

등록기준 중 마지막인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사용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출입문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항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이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 시나 영위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