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산림토목 신규등록에 대해 알기 쉽께

정리하면서 쉽게 등록하실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내용]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사업은 총 6가지로 세분화 되고 있으며 그 중 산림토목은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복구 등의

공사업을 합니다. 

 

산림토목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산림토목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사업자만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의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사업목적란에 해당 산림토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자본금을 유지하면서 산림토목업을 위한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진단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법인인 경우 실질자본금을 유지한 후 20일 이후 진행이 가능하고

기존 법인인 경우 30일 이후 기업진단 기준일로 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술인력]

 

산림토목의 기술인력은 총 5명으로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이상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타사업체와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 시설장비 ]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는 사무실로서

건축물대장상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하고

타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법인의 산림토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