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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을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과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건설업 등록을 위한 과정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1.5억원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충족을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하고 1.5억원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재무상태가 존재하므로 

재무제표 검토 후에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좌수로는 53좌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환급 할 수 없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부 사용가능하며 보증서 발급등을

공제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 필요로합니다.

1인 1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2명이 상시 근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타 회사에 이중으로 등록 할 수 

없으며, 겸엄 및 겸직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전문기술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명칭과 경력수첩은 전문 분야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맞게 준비해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의 규정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가

확인 후 문제 없다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설치하여 준비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준비함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사진을 제출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실사를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양도양수

 

실적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는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을 승계하는 양도양수가

적합합니다.

 

법인을 인수하여 실적이 승계 되기 때문에

양도 물건의 상세 내용을 검토 한 뒤에 진행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발급 후에도 회사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모두 등록기준 이므로 등록후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불충족의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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