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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및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개 중에서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들을 전부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축공사업필수 4가지 등록기준들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무실이며 이들 조건들 중 한가지라도 미달이 되면

면허 등록이 불가 하기 때문에 준비 된 증빙서류들을 확인 하셔서 준비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위한 자본금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법인은 3.5억 이상에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7억 이상과 실질자본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해당하는 사업자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자본금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최소 20/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자본금을 예치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3자의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자에게

발급을 받으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관리 하여 진단보고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기준은 2024119일 기준

94좌에 1좌당 금액이 1,549,200원 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 있어야 합니다.

 

11인 자격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수에 맞게 충족시켜주셔야 하며

기술인들은 필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상시 근로 해야 하며 겸직,겸업,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위한 사무실은 사업장소 소재지 내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 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을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에 필요한 등록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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