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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타업종 보유중 등록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어려우니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며

반드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제출은

필수사항입니다.

 

기존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라면

사전에 재무제표검토 후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일에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만이 등록요건이 충족됩니다.

자본금미달의 경우

적발된다면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2명 이상이며

동일한 종목자격증이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겸직, 개인사업자 보유, 타업체에 4대보험가입이 된 경우

금속창호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기술인력 유지기간은 관계없으며

면허접수 시까지 4대보험가입이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도 상시 보유하셔야 하며

중간에 퇴사를 한다면

4대보험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속창호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주거용건물, 농어업용건물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의 경우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하오니

임차하기 전에 확인 후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저제한은 없으며

사무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타업체와 공용사용 시 인정이 어려우니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이 있을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속창호 등록 시 마지막 요건인 공제조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1.5억 중 5천 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등록요건 중 하나이므로

반환은 불가능하며 유지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취득 후 조합원으로 등록되면

각종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과 동일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금속창호공사면허를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업무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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