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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제 전기공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위 네 가지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위 5가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 그 부대공사

를 1500만원 이상 하실 때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4가지 조건을 항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으로서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인지 여부를 판단받아

적격판전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각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타 업체와 겸직, 겸업은 불가하고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면허 취득 후 기술자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기술인력을 재충원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마지막인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 시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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