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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통합으로 인하여 

22년 가스2종,3종,난방공사업1정,2종,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사무실,장비조건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 중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가스난방공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업 2종 기술인 -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3종 기술인- 1인이상 

*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작겨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난방공사(제1종,2종) 주력분야 등록한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

 

 

난방공사업 기술인력 

 

난방공사 1종 - 2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욱을 이수한사람 

 

난방공사 2종 - 1인이상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사람

 

난방공사3종 -1인이상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인이상으로 준비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금속,재료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분야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이수자

 

 

가스난방공사업 장비 

 

가스시설공사 1종,2종의 장비 

 

1.기밀시험설비  2.자기압력기록계  3.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업 1종,2종 의 장비 

1.수압시험기 1대이상 

 

난방공사업 3종 장비 

가)가스분석기   나) 광고온계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사 1200도씨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도씨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이상 

 

 

가스난방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 본점소재지 및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도 단독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youtu.be/sns7rKcY7mE?si=F7EwWlXZ6K6835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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