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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바로 알아야 할 정보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원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는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는 발주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28종이었던
전문건설업을 14종을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러며 주력업종이란 제도가 새롭게 나타났는데요
주력업종은 공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대업종이더라도 면허 등록 시 선택한 주력업종의 공사 업무만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술인력같은 등록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주력업종 제도를 만든 이유는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때 특례를 위해서인데요
만약 조경식재공사업을 취득하고 있었을 때 추가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준비한다면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의 주력업종에 따른 업무내용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 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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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겨이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는 각자에 맞는 증빙서류가 있으며,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가 지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를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자본금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인자본금은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신설 20일 이상, 기존 30일 이상)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일/발급일에 맞춰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고,
객관적인 기업 진단을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이용해야 증빙서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좌수 54좌,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3월 30일에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라 다른 금액을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업무(보증, 공제, 신용)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두 주력업종 다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주력업종을 등록하신다면 총 4명에서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은 경력수첩으로 역략지수(경력+학력+자격증+교육)
35점 이상이면 초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큐넷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조경식재공사업은 기계, 국토개발, 농림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기계, 토목, 건축, 국토개발, 공예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 또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기술자격 외에도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1인 1자격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다른 건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기술인력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의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온실, 공유 오피스텔 등이라면 상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업체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 아니므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내부를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에 대해 확인해봤ㅅ브니다
대업종으로 바뀐지 얼마 안되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관련되어 궁금한 점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면
알맞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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