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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날씨에 기분이 들더 있었는데

4월에서 5월경 이때쯤이면 산불 발생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공사현장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1월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 과 삭도공사업이 통합 되었습니다. 

 

통합된 공사업을 등록 하실 수도 있고, 주력분야를 추가하여 

한가지 공사업만으로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장비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하거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할 수 있는공사업을 말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면허 자본금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 후 면허발급에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상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준비 합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하시고 별도의

사업체를 영위 하고자 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면허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완비 후

해당 필요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 하므로

사전 필수 확인진행 하야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사무실용도로 보여지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면허 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등록기준상 장비항목이 없습니다.

별도 준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가 필수 입니다. 

가) 기중기(견인중력50톤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1대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력30kva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1대이상 

다) 도력원치(쇠중량물을 끌어올리는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1대이상 

라) 발전기1대이상 

장비 항목은 모두 구매하여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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