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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 된 공사업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준비 히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준비 히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시기 앞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특이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통합한 면허이며
주력분야는 세가지 모두 준비 하실 수있지만 한가지만
준비하여도 됩니다.
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충족 하여야 하므로
충족여부 판단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준비하여 제출 하도록 합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를 체결 하실 수 있으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 보증업무가 원활합니다.
준비된 공제조합출자금은 2년이상 유지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 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니
사전 확인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자 중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기술자도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대표자가 기술인력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도
타사업체 보유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본점 소재지에 위치하고,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사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준비 하시는 경우
면허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준비 하여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이 되면서 기존 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업무내용 중
파일공사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파일공사가 가능하며
22년 변경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서는
파일공사를 진행 하실 수 없으므로
참고 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서는 파일공사 진행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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