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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 통합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은 비슷한 건설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발주자가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주력업종] 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통합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으로

취득한 주력업종에 따른 공사업무만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력업종은 추가로 취득하실 수도 있으며,

추가로 등록할 시 자본금을 다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두 업종 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필요한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증, 경력 등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업 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서 5년 이상의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1명 이상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1인 1자격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신다면 진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아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진단되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치할 출자금은 49좌 또는 45좌로

좌당 1,012,780원에 해당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신다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그러면 공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서 발급과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은 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주거용이라면 상시 사용이 안되기에 부적절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소유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 그 밖의 측정기, 내외경마이크로미터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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