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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는 기온이 훅 떨어진다고 하니, 옷 차림 두툼하게 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이며,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공사, 부식방지공사입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위하여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고
진단기준일이 도래하면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받습니다.
기존사업자는 현재 운영중인 재무상태가 존재하므로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에서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는 보통 54좌인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면 되고
출자금이 확인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에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에 요구되어지는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표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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