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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 등록/양도양수/건설노무협약 등을 진행하며,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전문건설업에 28업종이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만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대업종이 된 경우에는 주력업종을 제도를 적용시켜
등록기준을 완화하거나 감면시켜주는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다른 업종과 통합하지 않은 단독면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업, 공업 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 및 상수도관, 농업, 공업용수도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온
등록기준 4가지를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등록기준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포괄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취득방법은 많으며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시 바랍니다
포괄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
포괄실적양수도 :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수주 미 입찰참여에 유리
분할합병 : 기업과 면허를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 후에도 기업 영위 가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오로지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에 제출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아야 하며, 적격 여부가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정될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로 전문건설업의 경우
54좌, 약 5천만 원에 해당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하실 수 없습니다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정식으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을
다음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광업자원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상시근로,
1인 1자격이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표나 임원도 위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은 상관이 없고,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는 건설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로 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전화, 컴퓨터, 팩스, 책상 등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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