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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사업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한
2차로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는
대업종이 진행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하지 않고, 단독업종으로 남아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등록기준으로
자세한 정보는 이제부터 이한씨앤씨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_54좌
기술인력 : 사무실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1억 5천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 만으로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진단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타나며,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방법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신규 20일 / 기존 30일 이상)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업진단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54좌, 약 5천만 원으로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의 경우 이를 예치합니다
기존 기업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빠른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1인 1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에 준비해야 하며,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배치하여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를 마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도양수의 방법도 있으며,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상활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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