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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또는 플랜트 등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하니 면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사내용과 필요기술 등이 비슷한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통합되었으며

지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된 경우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하며,

통합된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된 공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할 경우

필요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자본금/공제조합/시설장비로 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총 2명 이상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공제조합 : 기계가스건설공제조합_49좌

시설장비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그럼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업종의 경우 추가로 주력업종을 취득할 경우 두 업종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안전관리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인 1자격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행할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와 면허 발급 후 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49좌로 49.626,220원에 해당합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만약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이라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은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같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가스시설공사업 1종에는

있느니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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