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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콤달콤한 딸기빙수가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시원하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달콤함으로
오늘 하루도 기분좋고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미래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건설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로는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틀공사,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 복합판넬, 사이딩판넬, 클린복합판넬,
시멘트보드판넬,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해당 기술인력 2명 이상 고용
시설장비 : 없음
사무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의자,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의 자료를
출력 및 발급받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임원진 현황표 1부,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자 근무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평면도, 사무실 위치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서류에 따라 원본발급 또는 발급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자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외에 회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동안 상시 충족되어야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공제조합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보증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에는 출자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현재 좌당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일: 22년 3월 30일)
좌당금액 : 940,858원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입니다.
금속재료 기술사
기계가공 기능장, 금형제작 기능장, 판금제관 기능장, 용접 기능장, 금속재료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금속 기사,
컴퓨터응용 산업기사, 기중기 산업기사, 기계조립 산업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판금제관 산업기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방수 산업기사, 건축제도 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비계 산업기사, 조적 산업기사, 건축목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 기능사, 연삭 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 기능사, 기중기운전 기능사, 기계조립 기능사, 프레스금형 기능사, 판금 기능사, 제관 기능사, 용접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비계 기능사, 조적 기능사, 건축목공 기능사, 방수 기능사, 금속도장 기능사
선반 기능사보, 연삭 기능사보, 밀링 기능사보, 다듬질 기능사보, 프레스금형 기능사보, 일반판금 기능사보, 타출판금 기능사보, 제관 기능사보,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전기용접 기능사보, 가스용접 기능사보, 특수용접 기능사보, 비계 기능사보, 조적 기능사보, 건축목공 기능사보, 방수 기능사보, 금속도장 기능사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사무실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인력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사무기기, 통신기기, 책상, 의자등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셔야합니다.
사무실용도는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므로
건물대장 발급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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