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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입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22년 대업종화의 시행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되었다고 하나의 면허가 된 것이 아니라

각 업종들은 주력분야로서, 면허를 등록하실 때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즉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도장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즉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내용을 진행하시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해선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시기 위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나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순수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든 자본금을 예치하신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발급을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약 54좌를 출자하신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셔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즉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며, 2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을 소지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등의

문제로 기술자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다시 충원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면적 제한은 없으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으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며, 내부에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 등을

갖추어 적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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