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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11월도 끝나가고 있네요.

다가오는 연말이 기대되다가도 허무하게 지나가버린 1년이 아쉽네요.

 

오늘은 주택건설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범주 내의 임대와 매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총 3가지의 기준으로

꼼꼼히 이해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주택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자본금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며

건설업처럼 자본금을 예치하여 진단받지 않기에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 가능한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주택건설업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법인 명의의 자산보유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은 공시지가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다른 자본금과 중복하여 사용이 불가하니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기술능력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축분야 초급 이상 1명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만으로 기술인력 등록이 불가능하고

자격증, 학력, 경력을 신고하여 만든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또한 타업종과의 겸업은 불가합니다.

 

주택건설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위치에 존재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사무집기 등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와 주택건설업은 같은 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하며,

두 가지의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등록기준 중에 기술인력의 분야만 다르므로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 토목 초급 이상 1명

주택건설업의 경우 건축 초급 이상 1명으로

각각 1명씩 준비하면 두 가지 모두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혜택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임대주택법상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세제상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하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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