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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업 면허이며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이며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올해부터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각 면허를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그 중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자 기준 변동없이

그대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위 표 나와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단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지금부터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상으로 판단하며 기업진단 시

계정별 증빙자료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예금성 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후

최대 20~30일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신규등록 업체의 경우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면 되지만 기존사업자 이거나 면허 추가 시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 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염과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상 직전 회사에 상실처리가 다 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하지만

겸업,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같습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은 필수로 하셔야 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없이

기준에 맞게 갖추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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