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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과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중, 해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중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바꾸면서

전문건설업에서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였으며,

수중공사업의 경우 준설공사업에 통합하여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 내용이 다르며,

그에 따라 등록기준(기술인력/시설장비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이 같으며,

개인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비서류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면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 54좌를 예치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위의 이미지와 같으며, 

조건에 맞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정기/상시 시험에서 합격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정기 7/11~7/14

상시 7월 8일

에 시험 접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이 없으며,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수중공사업의 장비>

 

필요한 장비는 위의 이미지와 같으며,

이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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