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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전문건설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전문건설업에서는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28업종의 전문건설업이 14업종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붕판금거축물조립공사업 또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이 되었습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등록기준은 차이가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추가 취득 시 자본금은 동일하며,
중복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며,
개인의 경우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사업목적란에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20%~60%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예치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며,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이체할 수 없습니다
(대신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총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두 기술인력이 같은 자격을 소지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했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하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화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셨다면 근무하는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물용품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로자, 용품 등을 모두 수용할 정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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