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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과 플랜트 등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공사업 면허로 관련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대업종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면허입니다.
대업종은 전문건설업에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또한 비슷한 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하였으며,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그에 맞는 기술인력은 갖춰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같은 주력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별도로 필요한 장비가 있니만 기계설비공사업은 없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취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력업종에 따라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명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으로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단받을 수 있으며,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나타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0~60%정도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으로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면허 또는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주력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조으로 한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준비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으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기준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해야 하는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전에 사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아여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성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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