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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입니다.

7월달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낸 면허 1위는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관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합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뉘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까지 평일 기준으로 약 20일간 소요가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상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후에도 모든 등록기준이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공사업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며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우선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후 일정기간동안 유지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3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진단을 받으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향후 공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하자발생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C등급의 54좌를 출자하면 되십니다.

(2022년 7월 25일 기준 : 50,835,006원)

이때 출자금은 준비해두신 자본금내에서 일부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시는 것이며

공사 운영에 필요하신 각종 보증,신용평가,공제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표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시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면허가 유지되십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접수 일정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이 필수 입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용푸 및 통신설비를 갖춘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의 같은 시/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야할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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