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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수분섭취와 보온에 신경 써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를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개인 10억원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고 진단기준일이 도래하면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보고서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에서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에서 좌수,등급을 정해주고,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6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적절한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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