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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소지해야 시공 가능하며,

만약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비슷한 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 불리며,

통합된 면허는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 시공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력업종을 무엇으로 취득하냐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달라집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할 경우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만약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한에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석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중 일부로 실질자본금 취급을 받으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는 좌수의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1,389원입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할 경우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등록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4대보험은 면허 접수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여야 적합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 줍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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