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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 시행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어 현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키스콘을 통하여

자동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를 하시면 처리기간은 평일 기준 20일 이내로

발급되고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후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그후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시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준비해두신 자본금내에서 출자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신규사업자는 54좌를 배정받습니다.

참고로 22.08.01 기준으로 54좌는 50,835,006원입니다.

출자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것을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공제조합에 청약 및 약정을 하여 정식조합원이 되면

보증서 발급 및 신용평가 등 공제조합 정식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여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하고

이전 사업장의 상실처리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1인1자격만 인정되므로

필요 기술자 인원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대표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해당 요건에 맞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축사,저장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고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이후에 주무관의 판단에 따라 실사가 나올 수 도 있어

기준에 맞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능사 정기/상시 시험 일정 안내드립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4회 시험원서 접수 일정은 9.26~9.29이며.,

상시107회 시험원서접수 일정은 9.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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