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입찰 시 건설공사보다 휠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벌점 산정기준이 

건설기술진흥법 보다 전력기술관리법이 휠씬 까다롭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뜻하는 PQ는

경영상태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사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기술제안 입찰공사 등

일반적으로 중 · 대형규모의 공사가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전기면허가 무엇인지 알아보도 하겠습니다.

전기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아래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발전 · 송전 ·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발전공사

3. 도로 ·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위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위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 및 그 부대공사

전기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규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로도 전기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 공사업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관할 협회에 접수하여 면허를 취득

 

[양도양수] :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과 분할로 구분되고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와 실적으로 재구분 

전기면허양도양수 방법 중 포괄양도양수란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법인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를 변경 한 후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협회에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여 전기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양도양수는 비교적 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만큼

부채와 주채무, 하자보증 등 모든 사항을 승계받기 때문에 

업무진행 전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면허양도양수 중 분할합병은 

기존법인에서 면허권만 분할하여  기존법인 혹은 신설법인에

합병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법인이 변경되는 포괄양도양수와는 다르게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은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소요기간이 가장 길며 

그 이유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일간지에 30일이상 공고를 진행한 후 업무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분할합병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원하시는 양수자가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기면허양도양수 중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의 형태로 전환 한 후 양도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기때문에

반드시 법인의 형태로 전환 이후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취임하셔야 합니다.

업무진행과정은 분할합병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면허양도양수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합병  및 법인전환으로진행 시 

등록기준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또, 양도양수 계약일(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법인과의 합병 및 공사실적과 영위기간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또, 기술인력 공백이 생겼다면 

일정기간내 재충원하셔야 행정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면허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