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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문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업 국감 이슈는 '안전'이 될 것같습니다.
그 이유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제해처벌법의 영향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논의가
국감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이전에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벌규정만 강화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강화 외에도 정부차원의 현장점검 및 계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면허를 양도양수하기 전 건설업면허의 종류를 알아보자면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성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5개의 업종이 속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하며
종전29개의 업종에서 대업종화를 통해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 시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방법은
승계범위와 실적필요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승계범위로 구분해보자면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는다면 포괄양도양수
법인의 일부만 승계받는다면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실적필요여부에 따라 구분하자면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양수도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양수도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로
양도양수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양도자는 양도 전 등록기준이 미달되지 않도록 상시유지 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양도 전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자는 자본금을 뺀
나머지 등록기준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면허접수 후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 시 포괄실적양수도는
건설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법인을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양수도가 신규양수도와 다른점은
바로 실적을 승계하야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찰 시 실적과 시평액, 등급등이 중요한 사항인데
실적양수도는 이러한 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어
입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실적양수도는 법인의 부채와 주채무현황 등도 함께
승계받기 때문에 업무진행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설업면허양도양수 방법은 분할합병입니다.
분할합병은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하여 신설법인 혹은 기존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으로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합병은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기간이 가장 길며
업무진행에 발생하는 비용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면허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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