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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분할합병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건설업분할합병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분할합병은 양도양수의 한 종류로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구분지어집니다.

 

먼저 분할합병은 승계범위에 따라 구분지어진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승계범위에 따라 전부를 승계한다면 포괄양도양수

일부만 승계한다면 분할합병이 됩니다.

 

또, 실적에 따라 구분지어지는 것은

실적의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양수자라면 굳이

실적양수도를 할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건설업분할합병에서 분할이란,

한개의 회사를 한개, 또는 수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주식의 소유여부와 분할회사의 존립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분할 시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등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무구조가 탄탄한 사업분야가 독립된 기업으로 분할된다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자금조달(은행대출 등)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적분할 :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은 독립회사의 개념

물적분할 :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은 자회사 개념

건설업분할합병 중 합병이란?

건설업은  수개의 회사를 한 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흡수합병,신설합병,흡수/신설분할합병으로 구분지어 집니다.

건설업 합병은 신규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분할하고

보다 안정적인 신규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세 및 경영승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분할합병의 장점은 

건설업 양도가 포괄적으로 되는 경우,

양도인으 건설업영위기간을 양수자가 합산할 수 있고

기존회사의 건설업등록사항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양도 및 분할합병 신고 시 별도의 등록없이도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분할합병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양도, 합병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단,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제외)

-제1항에 따른 건설업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하는 자는 

건설업을 양도하는 자의 건설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의 합병신고된 경우라면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

건설업분할합병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경영상태, 시공능력재평가등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각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분할합병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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