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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10월3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세종시가 무늬만 지역업체인 

위법 부실건설업체를 뿌리뽑기위해 지역내 건설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위법 부실건설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법 부실건설업체 특히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 · 불법업체이자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실업체들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에게 수주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등도

덩달아 발생하면서 건전한 건설업계 조성에 장애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업체때문에 건설법인양도양수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오늘은 위법부실업체는 피하고 건실한 법인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할 수 있게 이한면허넷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법인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종류로는

법인의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과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와 실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포괄로 구분하는 것은 법인의 전부를 승계한다는 의미이며

분할호 구분하는 것은 법인의 일부인 면허만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으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법인양도양수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준비사항 : 건설업등록기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위법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방식도 

건설업등록기준을 토대로 선성됩니다.

이처럼 건설업등록기준은 면허를 처음 취득할때에도

또,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양도 전 건설업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시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 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건설법인양도양수 중 분할합병은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법인(분할)에서

면허와 면허와 관련한 사항만 분할하여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양수법인(합병)에 합병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때,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은 다른 양도양수 방법에 비해

업무소요기간이 길고 업무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양도자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건설법인양도양수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관할 지자체 혹은 협회에 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양수도는 특별한 매입과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수하기때문에 부채의 위험부담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신규양수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업양도양수 방법 중 포괄실적양수도는 

건설실적을 보유한 법인의 전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민간, 대형공사 등의 입찰을 위해 건설실적을 비롯하여

시평액,등급 및 현금흐름도 등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실적양수도는 양도양수 후 별도의 영위기간을 쌓지 않아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만큼 부채와 주채무 현황등을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법인양도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1.건설업등록기준 충족여부

양도법인와 양수법인 모두 건설업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2.기재사항변경은 30일이내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에 있어 기재사항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3. 사전에 세금체납 및 보험료 미납현황 확인

특히 실적양수도의 경우 세금체납이나

보험료 미납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법인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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