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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대업종화 이행에 대비하여 제도보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업종화 시행은 공공의 경우 올해부터 실시되고

민간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위해

업역폐지, 대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2022년 1월부터 대업종화로 인해 기존29개의 업종에서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며

종합건설업 혹은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됩니다.

 

대업종화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설을 고려하여 통합되었고

아래의 업종은 대업종화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전문건설업을 취득하는 방법 중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구분지어 집니다.

승계조건에 따라 법인의 전부를 승계한다면 포괄양도양수

법인의 일부인 면허만 승계한다면 분할합병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와 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 각 업종마다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이 상이하니

취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확인 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 건설업등록기준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양도 전 등록기준이 미달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고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확인 후 준비 해야 합니다,

포괄신규양수도는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관할 지자체 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부채의 위함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신설법인을 양수하기때문에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전문건설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법인의 전부를 

승계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포괄실적양도양수 시 양도법인의 건설업실적은 몰론이고

시평액, 등급 및 현금흐름도 등을 인수받을 수 있어 

관공서, 민간, 대형공사등의 입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만큼 

부채와 주채무 현황등도 꼼꼼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양도양수 방법 중 분할합병은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는 것이 아닌 일부인 면허만 승계받는 방법으로

분할합병한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며

건설업과 관련된 사항만 승계받기 때문에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 분할합병은 양도양수 방법 중 

소요되는 기간이 길며, 업무 진행중 발생하는 비용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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