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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서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과 건설기술인 영업활동 규정이 완화됩니다.

특히 건축법상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신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등의 입주했던 건설업체들이 

사무실로 등록기준 미달로 "페이퍼컴퍼니"러 오인 받거나

낙찰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우려가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건설기술인의 일과 후 영업활동 제한 규정도 해소돼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기술인도 일과 후 영업활동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전말했습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를 알아보기 전 

건설업면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은 5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부터 대업종화로 인해

기존 29개의 업종에서 14개의  업종으로 통합운영되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됩니다.(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중

오늘은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는데

법인의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양도양수 / 분할합병으로 구분되고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양수와 실적양수로 세분화 됩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있으며, 이는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 공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양도 전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시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 방법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관할 지자체 혹은 협회에 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신규등록시 기업진단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매입과 매출이 없는 법인으로 

부채의 위험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신설법인은 입찰에 제힌을 받을 수 있어

입찰을 준비하신다며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 시 포괄실적양수도는

건설업 실적을 보유하한 기본법인의 전부를 승계하기때문에

공공 혹은 민간기관, 대형공사 입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 건설업 실적을 비롯한 시평액, 등급, 영위기간등도 승계받기때문에

별도의 기간을 쌓지 않아도 양도양수 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의 모든것을 승계받는 만큼

부채와 주채무현황도 함꼐 승계받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건설업면허양도양수 시 분할합병은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는 포괄양도양수와는 다르게

법인에서 일부인 면허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포괄양도양수보다 업무소요기간이 길고

업무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을 양수자가 부담하지만

분할합병하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모든것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영위기가  합산이 가능하고,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면허양도양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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