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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요즘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무면허 업체들의 

전기공사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간접조명 인테리어분야의 피해가 심각한데

'부분시공'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공사입니다.


간접조명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불법 공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으니

전기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공사업체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하여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꼭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추가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추가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 후

관할지자체 혹은 협회에 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며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양도양수,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실적필요에 따라 신규양수도 혹은 실적양수도로 세분화됩니다.

 

양도양수 또한 신규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양도양수 진행방법이 상이하므로

양도양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양도는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2조에

아래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공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

2. 법인을 합병신고가 수리된 떄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전기공사업법 제7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1. 전기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2. 전기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공사업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4.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분할합병에서 분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기공사업 분할합병 중 분할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에서 일부인 면허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면허를 분할하는 분할법인은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은 법인을 한개, 또는 수개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됩니다.

*인적분할 : 분할이후 신설되는 법인을 독립회가 개념

*물적분할 : 분할이후 신설되는 법인은 자회사 개념

분할합병에서 합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기공사업 분할합병 중 합병은

분할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설법인 혹은 기존법인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합병법인도 분할법인고 마찬가지로 존속하게 됩니다.

 

합병은 분할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수 개의 회사를 한 개의 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설/흡수/분할로 구분됩니다.

 

*신설합병 : 합병당사 법인들이 모두 해산하고 신설법을 설립하여 

해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

*흡수합병 :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을 흡수하고 피합병법인이 소멸

*분할합병 : 분할법인의 일부자산과 부채를 포괄이전 하여

한개 또는 수개의 종립중인 다른 밥인에 합병

전기공사업분할합병 시 주의사항으로는

채권자보호를 위해 반드기 법인등기부 등본 상 기재된 일간지에 

30일이상 공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 공제조합의 출자증궈  및 채무 또한 승계되오니 

업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분할합병을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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