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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믿을 수 있는 분당건설컨설팅 이한면허넷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내건축공사업은 무엇인지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한 종류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인테리어면허, 의장면허를 뜻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 목재창호,구조물공사로 구분됩니다.

 

*실내건축공사 :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축물의 내부를 건설,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및 집기 등을 제작 및 설치

 

*목재창호,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

목재구조물,목재창호등을 축조 및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승계범위에 따라 구분해보자면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는다면 포괄양도양수,

법인의 일부만 승계받는다면 분할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포괄신규양수도는

실적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 신설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특별한 매입과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수하기떄문에

양도양수 시 발생되는 부채의 위험부담이 없다는 점이 

포괄신규양수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단, 신설법인은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신규양수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필요에 의해 실적이 필요하여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 후 별도의 영위기간을 쌓지 않더라고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적양수도는 

양도법인의 실적뿐만 아니라 시평액, 등급 및 현금흐름도 등 

전부를 승계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형공사등의 입찰에 유리 합니다.

 

단, 실적양수도는 실적뿐만 아니라 

기본법인의 부채와 주채무등도 승계받기때문에

양도양수 전 법인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합병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하여 해당 공사업이 필요한 신설법인 혹은 기존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소요기간이 가장긴 편입니다.

 

분할합병의 가장 큰 매력은 

분할합병한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영기산의 합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건설업과 관련된 재무상태만 따라가기 때문에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양도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양도양수 전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건설업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업무진행 전 양도법인의 세금체납이나, 보험료 미납등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 대표/상호/소재지 변경에 있어 기재사항변경은

변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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