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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또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에 속해있는 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성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오늘 우리가 알아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가지의 업종을 구분됩니다.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자면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환경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방법은
신규등록 혹은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양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과 분할로 구분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실적이 필요한 경우 신규와 실적으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다.
승계범위에 따라 : 포괄양도양수 /분할합병
실적 필요여부에 따라 : 신규양수도 / 실적양수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양도양수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신규양수도는 실적에는 크게 상관이 없고
부채의 위험부담없이 빠른 면허취득을
원하시는 양수자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특별한 매입과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수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진단을 즉시 맏을 수 있다는 점이 시간적으로
신규등록보다 여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신설법인은 입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신규양수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양도양수 중 포괄실적양수도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대형공사등의 입찰을 준비할때
실적이 필요한 경우 포괄실적양수도가 적합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을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채와 주채무 현황(세금체납, 보험료미납등등)을
꼼꼼하게 확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양도양수 중 분할합병은
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일부인
면허만 승계하는 방법으로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은 양도양수 방법 중 업무소요기간이 가장 길지만
분할합병한 회사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영위기간이 가능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재무상태만
승계 받기때문에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양도양수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건설업등로기준입니다.
건설업등록기준은 4가지로(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며
등로기준사항은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충족유지하여야 합니다.
양도인은 양도전 건설업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양수 전 양도인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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