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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업종전환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시설물유지관리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양도양수 시
장점부터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속해있는 업종으로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 방법은
신규(추가)등록 혹은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는 크게 포괄과 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계범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아래의 사항으로 구분지어집니다.
*법인의 전부를 승계한다면 포괄
*법인의 일부만 승계한다면 분할
포괄과 분할로 크게 구분지어졌다면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와 실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적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규양수도
*필요에 의해 실적이 필요하다면 실적양수도
면허를 취득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건설업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이며
이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수자는 양수 전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특히 양도자는 양도 전 건설업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상시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 방법 중 포괄양도양수는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구분됩니다.
포괄신규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매입과 매출이 없기때문에 부채의 위험부담이 없고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신규양수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신설법인을 입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안내해드릴
포괄실적양수도가 적합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시설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법인을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적양수도는
실적뿐만아니라 시평액, 등급 및 현금흐름도, 영위기간등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공서나 민간기관,
그리고 대형공사 입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법인의 모든사항을 승계받기 때문에
양도양수 전 양도법인의 부채와 주채무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채의 위험부담없이 실적을 비롯한
영위기간등을 승계받고 싶다면
면허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만
분할합병을 추천드립니다.
분할합병은 시설물유지관라업 면허를 보유한 기존법인에서
면허만 분할하여 신설법인 혹은 타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으로
분할법인과 합병법인 모두 존속하게 됩니다.
분할합병의 가장 큰 장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고
분할합병시에는 기존법인의 재무상 건설업과 관련한
사항만 따라오기때문에 재무구조적개선이 가능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하였듯 면허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업무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을 양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31일까지이며,
미 신청 시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말소된다는 사실 꼭 유의하사고
전환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은 2026년 12월31일까지 충족하여야하고
특정조건 시에는 2029년 12월31일까지 등록기준이 유예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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